오늘은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사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기본 정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의 소기업이 대상이며 업종별로 매출액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부금연체나 부정수급 대상자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의 중복가입 가능 여부
-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무등록 소상공인의 가입은?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정리
청약서를 작성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해야 하며,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1회 납부액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두 방법으로 가능하고, 은행지점, 공제상담사, 중소기업 중앙회을 직접 방문해 가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가입은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서류
일부 서식이 필요한 서류는 노란우산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장점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안전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2.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일수록 유리합니다.
3.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9%의 저리 이자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대출은 보험대출이나 담보대출에 비해 저렴한 이자로 이용할 수 있으면 신청 방법과 조건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입과 동시에 무료로 상해보험이 가입할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5.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만 확층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매월 노란우산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다음 내용 확인하세요
노란우산 공제 단점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원금손실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가입자가 5년이내에 임의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때까지 공제받은 금액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이내에는 해지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해약금의 80%만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부터 가입하는 신규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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