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제시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4단계 기준
환자 수로 보면 전국 일평균 363명부터 2단계, 778명부터 3단계, 1556명부터 4단계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2단계에는 이용 인원만 제한하고 3단계부터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대신 권역이나 시·도별로 인구수에 따라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산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중수본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로 인구가 달라 향후 지자체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5명 단위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다듬을 예정이다. 확진자 수와 함께 3단계부터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보조지표로 참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계별 내용
여행은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 따른 여행을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4단계시 출장 외 여행을 자제한다. 시험의 경우 1단계부터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게 좌석을 배치하고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 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과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33명 자문을 받아 재분류한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가 1그룹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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