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전략을 잘 짜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럼 연말 정산 잘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동안 국가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리해 본 후,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엔 다시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거두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부터는 연말 정산 방법 및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절세 전략을 위해 잘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2021년 연말 정산 자료 일괄 제공
작년까지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별 자료를 발급 또는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직접 일괄로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이 제출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전처럼 제출도 가능하답니다.
3. 절세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연말정산 개정내용
1)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이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등으로 확대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 분양권(4억원)의 기준 가액이 5억원으로 통일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됩니다.
4) 신용카드 추가 신용공제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 정산 덜 내기, 또는 더 받기를 위한 2022년 법 개정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등으로 힘들었던 국민들을 위해 작년에 비해 혜택들이 증가하였는데요, 해당 내용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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